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 반환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 종료 전후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주거지 상태를 원상 복구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했음을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 전 임대인은 주택 상태를 점검하며, 임차인은 계약서에 따라 주거지 상태를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마모와 사용 흔적 외에 고의적인 손상이 발견될 경우, 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태 확인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수리 범위와 비용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해지하고, 임차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각종 요금(전기, 수도 등)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완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율하고, 반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