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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종료 시 절차: 보증금 반환과 상태 확인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 반환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계약 종료 전후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주거지 상태를 원상 복구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했음을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태 확인 및 원상 복구 절차

보증금 반환 절차 전 임대인은 주택 상태를 점검하며, 임차인은 계약서에 따라 주거지 상태를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마모와 사용 흔적 외에 고의적인 손상이 발견될 경우, 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태 확인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사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수리 범위와 비용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체크리스트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해지하고, 임차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각종 요금(전기, 수도 등)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완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율하고, 반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 시 필수 확인 사항

  • 상태 점검 및 원상 복구: 임대인과 협의하여 주택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원상 복구합니다.
  • 요금 정산: 전기, 수도 등 명의자 변경 및 정산을 완료합니다.
  • 전입신고 해지: 계약 종료 후 전입신고를 해지하여 법적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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