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증금과 거주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 법은 임차인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의 절차를 통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수적입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법적 거주를 인정받으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이 경매 등의 상황에 놓일 때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