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서에 받은 날짜로, 이 날짜를 통해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후에 계약서와 함께 가까운 주민센터나 법원을 방문해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보장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순서를 결정하므로, 입주 전 또는 계약과 동시에 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완료된 임차인은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