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와 시세 확인 |
임대인의 신용도와 소유권 확인 |
임대차보호법 권리 |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부동산 중개사 이용 |
임대인과 임차인의 역할과 의무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
관리비와 추가 비용 확인 |
계약 갱신과 재계약 |
손해배상 조건 |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는 계약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갱신을 원하는 경우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법적으로 한 차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을 원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임대인과 조기 협의하여 재계약 여부와 조건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을 고려할 때는 보증금과 임대료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전세 시세가 상승했거나 물가가 오른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 또는 임대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전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을 확인하고, 재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재계약 시에는 기존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 시 보증금이나 임대료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새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