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 상담 |
임대차계약서 작성 |
등기부등본 열람 |
보증금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 및 임차권 등기 설정 |
중개수수료 지급 |
잔금 처리와 입주 준비 |
임차인의 점검 사항 |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과 보증금을 납부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계약금은 계약을 확정하기 위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시 납부되며,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돌려받는 중요한 금액입니다. 이 두 가지 금액은 전세 계약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납부 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계약 당일 또는 계약서 서명 후 바로 납부하며, 잔여 보증금은 입주일 전에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임대인은 계약금과 보증금 수령 후 이를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금과 보증금은 보통 은행 계좌로 송금하며, 이체 내역을 보관해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납부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의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납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 납부와 관련된 모든 내역은 계약서에 기재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보증금 반환 보장을 위해 전세권 설정이나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